지난 5월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60대 사망…검찰 "안전관리 의무 이행 안 해"
창원지검 마산지청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지난 5월 경남 함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7시 50분께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B씨가 굴착기의 후미부와 담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A씨가 공사 현장 신호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마산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앞서 마산지청은 지난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해 지난달 3일 한국제강 대표이사를 기소한 바 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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