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무 소홀 확인…검찰, 지역 첫 법령 적용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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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처음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B씨(42)가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임시 가설물인 비계의 거푸집을 받치는 철봉 형태의 구조물인 일명 동바리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봉이 가슴을 향해 무너져 내리면서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철봉을 지지하는 버팀목이나 인양장비 등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도급액 50억원 이상인 원청인 시공사에 대해서만 입건하되, B씨 소속 하청업체는 도급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통해 B씨 소속 하청업체와 계약관계인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상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충실 업무 이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입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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