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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29일 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700원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리터당 183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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