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1·2부로 확대되고,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됐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올려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각 1·2부로 나뉜다.
담당 업무에는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를 추가했다.
원래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에 최근 대응 필요성이 커진 두 범죄 항목을 추가했다.
부산지검은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부를 독립시키는 대신 기존에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공판 1·2부를 하나의 공판부로 개편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11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 부처의 공무원 축소 기조로 결국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만 받아들여졌다.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이날 공포됐다.
법무부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빼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이로써 시행규칙상 개방형 직위는 감찰관,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의료부장이 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도 바뀐다.
출국 금지·정지나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취업 활동 기간이 늘어난 외국인이 사증 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전 ‘1년’에서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만큼으로 조정된다.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선 성별 표시란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아울러 국가보안법 등을 어겨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 보안관찰법에 신고 의무 기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고 의무를 무기한으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법정형 하한 5년 미만의 유기징역∼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범죄에 따라 신고 기간 상한을 각 10년∼30년으로 설정했다.
강민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