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일본, 중국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
미국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요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미국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요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뉴욕=AP/뉴시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JFK 공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승선한 승무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던 입국자 강제 격리 조치를 내달 8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입국자에 대해 5일간의 강제 격리와 3일간의 자택 관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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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역 강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중국 유행 대응 방역 조치강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다양한 방역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요일(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날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를 열고 중국 대상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의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 중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 등이 낮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만큼 오미크론을 넘어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는 등 출입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11월 1.1%에서 12월 14.2%로 증가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target) 검역국으로 지정, 유증상자 선별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하향하고 유증상자의 동행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검역을 강화했으며, 중국 입국 확진자 전원에 대체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다음달 5일부터 중국, 마카오, 홍콩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도는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말레이시아도 중국 입국자에 대해 감염·감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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