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자 직장 내 불이익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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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스토킹을 당하기만 해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방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까지 넓혔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토킹 범죄·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은 요청하면 근무지를 옮기거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임시거소 등 주거를 포함해 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에게 인사조치, 임금 차별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여가부는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긴급임시 숙소 10개소, 임대주택 20호,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를 내년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개소도 설치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경우 위 시설들은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이 같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 담당자를 포함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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