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스토킹피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 가능
스토킹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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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8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스토킹 피해자'에 포함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했지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지침·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보강됐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킹 등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15억을 신규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10개소),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20호), 치료회복프로그램(17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 범죄 대응의 두 축이 모두 법적 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법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23년도에 신규 추진 예정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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