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검찰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도" "새총발사 생명위협 중대범죄"
[부산=뉴시스] 쇠구슬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차 유리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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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부산한 신항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A지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조합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2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2차례에 걸쳐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 앞유리 등을 파손하고, 운전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며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비조합원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고,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달리는 차량의 앞 유리창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행위는 해당 화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중대범죄이다"며 "실제로 1차 범행 직후 피해 화물차가 급정거하면서 차체 무게로 인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해 차선을 벗어났고, 이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급정거하는 위급한 상황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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