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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 투척'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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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쇠구슬로 파손된 비조합원 차량.(부산지검 서부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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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당시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조합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화물연대 부산본부 지부장 A씨(4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인 조직부장 B씨(40대), C씨(5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1월26일 오전 7시12분쯤 승합차를 타고 부산신항 일대를 이동하면서 반대차로에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2차례 쏜 혐의를 받는다.

쇠구슬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순식간에 화물차 앞 유리창이 깨졌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운전자 1명이 목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3분 뒤인 오전 7시15분쯤에도 비조합원의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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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발사 연습하는 A씨 모습.(부산지검 서부지청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조합원들의 화물차 운송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A씨는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 발사, B씨는 승합차 운전, C씨는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미리 새총과 쇠구슬을 준비하고 범행 몇분 전 새총 발사 연습을 하기도 했다.

범행 장소 부근에서 지름 1.5㎝짜리 쇠구슬 2개가 발견됐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 등이 운행한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 1개를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쇠구슬 3개는 재질과 크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사건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운송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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