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 판단…'성남FC 후원금 의혹' 유사성 주목 시각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제히 사면됐지만 안 전 수석만 명단에서 빠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 전 수석에 대한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이 확정됐다.
기업들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안 전 수석과 비슷한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사건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를 받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공직자가 사실상의 '제3자 뇌물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죄질이 나빠 사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남FC 사건과의 유사성을 짚어보지는 않았다"며 "어쨌든 이번에는 사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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