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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에 들렀다가 본 20대 여사장에 일방적으로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으로 꽃가게를 찾았다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집요하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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