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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혐의’ 출근길 알아내고 흉기 휘두른 60대男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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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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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5분쯤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채 유치장을 나온 후 ‘혐의를 인정하는가’,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마·양쪽 뺨 등 얼굴 세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피습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수사해왔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이 B씨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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