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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택시 기사 5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0m가량 택시를 몰다가 인근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85%였으며 A 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요금 문제로 B 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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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택시를 강제로 빼앗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택시를 몰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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