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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터널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차선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경 만취한 상태로 K7을 몰고 경남 거제 양정터널로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엑센트를 몰던 20대 운전자 B씨가 사망했고,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B씨 모녀는 당일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혈줄알코올농도가 0.190%(면허취소, 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km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였지만 시속 166km로 내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km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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