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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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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국에 “석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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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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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곳에 석유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1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크렘린궁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외국 및 국제기구가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해운사는 미국이나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석유 수출국이며 러시아의 석유 판매가 중단되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일일 석유 생산량이 약 100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 50만~7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이다. 노박 부총리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러시아가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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