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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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유가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를 상대로 내년 2월부터 석유와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석유와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제한이 있으면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당장 석유 수출은 2월 1일부터 금지되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 금지 날짜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필요시 이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령에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다른 외국, 국제기구가 동참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명시됐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번 러시아의 대응은 러시아산 원유에 최저 가격을 지정하는 등 시장이 우려하던 극단적 조치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러시아산 우랄유의 가격은 배럴당 56달러 수준으로 상한선을 밑돌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이미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일부터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는 유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서방의 보험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러시아는 유가상한제가 글로벌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가상한제 여파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달 일일 평균 산유량은 1090만배럴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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