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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푸틴, 내년 2월부터 러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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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도 금지대상 포함 대통령령 서명…5개월 한시 규정

연합뉴스

화상 국가안보위 회의 주재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석유는 2월 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며, 석유 제품은 정부 결정에 따라 2월 1일보다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이 같은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지난 23일 방송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일일 석유 생산량이 약 1천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 50만∼7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이다.

노박 부총리는 또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러시아가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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