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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속 166㎞로 역주행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만취 상태로 K7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가 숨졌고,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B씨 모녀는 당일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90%였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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