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체에선 지난 7월 14일 주조기계 찌꺼기 제거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위험 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성을 통보받았는데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이다"며 "회사가 안전 점검을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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