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사면하면 검증 어려워…판결 '휴지'만드는 결과"
보혁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 엇갈려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거 사면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판결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27일 특별사면 발표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면 대상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나 많은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사법부가 심혈을 기울여 선고한 판결을 휴지로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대상은 엄선해야 하고 한명 한명 다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1천명이 넘는 사면은 유명인을 제외하면 사면의 사유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은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는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사실 복권 없는 사면은 큰 의미가 없는데 다른 사면 대상자와 달리 유일하게 복권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금형을 면제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이 '내 편' 정치인과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했고, 일부 야당 인사들의 사면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며 "부패범죄자 사면이 국민 대통합인지 남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김태일 권력감시국 팀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특사에 포함된 장호중·이제영 전 검사를 거론하며 "두 사람은 댓글 조작 사건 때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던 검사"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구속한 것도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것도 윤석열인데, 수사를 방해했던 두 검사를 대통령 윤석열이 사면했다. 이 무슨 기괴한 현실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은 "정부가 고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선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농락해 징역 2년 형량조차 너무 가벼운데 그마저 면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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