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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신고를 어려워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곳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로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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