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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냉담한 일본…‘성의 있는 호응’ 끝까지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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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에도 변화 없어

일본 사과·배상금 일본 기업 참여 ‘부정적’


한겨레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가 26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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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먼저 보상에 나서는 방식을 ‘유력한 안’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냉담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원만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협상 때마다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해 왔지만, 일본 정부는 냉담한 태도를 꺾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외교부의 ‘유력한 안’을 주요하게 다뤘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애초 1965년 일한청구권 협정에 따라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며 “일본 기업들도 참여에 부정적이라, 한국 정부 내에선 이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견해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장관·차관·국장 등이 적극 나서 △일본의 사과 △배상금 마련에 피고 기업 참여 등을 뜻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모으기 위해 지난 7~9일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통해 구체 해법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과 협상엔 응하면서도 핵심 쟁점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11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일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외교부 유력안이) 한국 법체계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가 하는 기술적 문제와 한국 여론의 허용성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승소자 및 소송 계류자 등을 포함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국이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선 26일 도쿄에서 이뤄진 한-일 국장간 협의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내에서 현재 거론되는 양보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유력 안에 대해 원고(피해자)가 법적으로 맞설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재단의 배상을 원고가 받지 않아도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배상이 이행된 셈이어서 법적으로 종지부가 찍힌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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