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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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은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은 1274명, 기타 16명이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 때 경제인이 포함됐다"며 "이번 사면이 추구하는 가치는 국민통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선거사범을 사면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산부‧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사면을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며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벌금을 미납한 상황인데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과 전직 대통령들 사면전례를 고려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거액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즉 남아 있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준다.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 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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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잔여형 집행만 면제돼 복권 없이 사면됐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구색 맞추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사면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은 됐으나 복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이었고 사건의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대상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조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된다. 따라서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다. 또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야권보다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돼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과거에 거치며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이 보수 진영에 많아서 그 숫자가 많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별배려 수형자 8명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은 일반인 15명을 복권하고 1명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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