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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尹 대통령, MB·김경수 사면…"국력 하나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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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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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공직자에게 사용했다. 이번 특사를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총 1373명이 28일 0시를 기준으로 특별사면됐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다수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됐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 뇌물수수와 252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었다. 1년 8개월 복역 후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특사 대상자가 됐다. 15년 잔여 형기와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었다.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면됐으나, 복권되진 않았다.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특사에 포함돼 형선고가 실효됐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화이트리스트), 우병우 전 민정수석(국정원 불법사찰)이 복권됐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국정원 블랙리스트)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국정원 특활비 상납)도 복권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국정농단 CJ 강요미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특활비 상납)도 함께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에선 '국정원 댓글공작'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이 대상에 올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다.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됐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특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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