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12월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에 L당 최대 130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유가에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20%를 넘게 차지하는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 등유는 올해초 L당 900원대에서 최근 L당 1천300원대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농가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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