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군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국군수도병원 내 외상센터에서 앞으로는 민간인 중증외상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서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남렬 국군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개소한 이래로 군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병원 내 외상센터에서 민간인 중증외상환자도 119구급차로 이송돼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국군수도병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서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남렬 국군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개소한 이래로 군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병원 내 외상센터에서 민간인 중증외상환자도 119구급차로 이송돼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가 지역 내 응급의료시설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는 성남, 하남, 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민간인 중증외상환자들의 분산 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로의 이송 및 진료 체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소방재난본부는 관련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국군수도병원은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외상 관련 전문교육과 자문을 제공한다.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식 의료시설을 갖춘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에서 민간인도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병원 측과 세부 협의를 거쳐 이송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서는 의사 16명, 간호사 4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춰 산모와 소아를 제외한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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