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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됐던 최 씨는 26일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이후 교도소 밖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이투데이/유채연 기자 (yucha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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