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이로서 최씨는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6년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이번 형집행정지는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측은 형집행정지심의위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새해 1월 25일 자정까지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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