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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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25일 자정까지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최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최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선 4번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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