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의 집행을 1개월간 정지 결정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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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정지는 건강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결정된다.
그 여부는 의료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을 선출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씨는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앞서 4차례에 걸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광복절 특사에 이어 최근 대통령실에 연말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최씨의 형 집행 정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며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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