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구속 이후 6년1개월만
최서원 씨(자료사진)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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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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