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감사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도는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닌 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제 도입' 용역 착수보고회 |
감사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도는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닌 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앞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취임 인터뷰에서 "감사관 제도는 한 사람의 감사관이 최종적 판단을 하는 독단에 빠지기 쉬운 제도이고 감사위원회 제도는 민주적 효율성, 합리성, 공정성이 담보된 합의제"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부산시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에서는 '감사제도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성과평가와 과제 검토',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분석'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용역 결과는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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