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척추수술이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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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지검은 26일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집행 1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1월 27일 오랜 수감생활에 따른 건강악화로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 척추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신청을 가결했다.
6년여 간의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총 4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형집행정지 심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종구 기자 9155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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