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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비디오머그] 김건희 공소시효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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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NPC EP.1] 김건희 공소시효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일 경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일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단 한 번도 검찰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미루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두 달만 기다리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김건희 여사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기본 구도부터 알아보죠. 도이치모터스는 BMW, MINI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이 회사 주가를 대주주인 권오수 전 회장이 이른바 '선수'들을 기용해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 의혹 조작 사건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왜 나오는 걸까요? 이른바 '선수'들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전체 거래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규모의 매수 주문 또는 매수 주문을 원하는 타이밍에 자유자재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의 가격과 양을 조절해서 원하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개의 주식계좌들과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검찰은 바로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계좌들이 동원된 점 확인됐다고 지난해 12월에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밝혀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주가조작 주범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유력 대선후보의 부인을 조사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었던 거죠. 대선이 끝난 후에는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 후 9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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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드러난 정황들 - '김건희 파일'과 문자 메시지



그러는 사이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재판에 넘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은 착착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황들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파일'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선수로 지목된 인물이 운영한 투자자문사가 있는데, 이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된 겁니다. 이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같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는 이른바 '선수'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이 선수들끼리 나눈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김 모 씨가 또 다른 선수 민 모 씨에게 가격과 수량을 정해주면서 이대로 매도하도록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요구하고, 민 씨는 그 사람이 그대로 매도 주문을 내도록 준비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 김 씨가 다시 민 씨에게 '매도하라고 전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정확히 7초 후, 김건희 여사의 주식계좌에서 선수 김 씨가 요구한 것과 똑같은 주문, 즉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거나,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누군가라는 걸 보여주는 정황인 거죠. 주가조작 세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의 요청 이후 7초 만에 진행된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 내역, 이런 정황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



이런 정황들이 법정에서 공개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 수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2달 뒤인 내년 2월 10일에 선고될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전체적으로 연결된 1개의 범죄가 아니라, 시기 별로 구분되는 5개의 개별적 범죄로 쪼개서 보는 판결이 나올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이 다섯 단계 전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개의 범죄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공소시효 계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각각의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만약 전체를 1개 범죄로 묶으면 전체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마지막 단계인 5단계가 끝나는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각 단계마다 별도의 범죄가 1개씩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각 단계가 끝나는 시점마다 각각 별도로 공소시효 계산이 시작됩니다.

김건희 공소시효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각각의 계산방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주가조작 1단계에만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 사람이 1단계가 끝난 2010년 9월까지만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다섯 단계가 1개의 범죄로 묶인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는 마지막 5단계가 끝나는 2012년 12월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니까 이 사람의 공소시효는 2022년 12월 7일에 끝나는 거죠. 게다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공범 중 한 사람만 재판에 넘어가도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정지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기 때문에, 1단계에만 개입한 관련자의 공소시효도 지난해 12월에 멈춰 서게 됩니다. 2022년 12월 7일이 이미 지나갔지만, 지난해 12월에 공소시효가 흐르는 것이 정지됐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셈이죠. 그런데 1단계가 한 개 범죄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로 취급된다고 하면, 1단계만 참여한 사람의 공소시효는 1단계 범행의 종료 시점인 2010년 9월부터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2020년 9월에 끝나 버립니다. 이 시점은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관련자 공소시효를 모두 정지시킨 때보다도 훨씬 앞이죠. 정지가 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단계에만 참여했던 사람에 대해선 앞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따지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이 주로 1단계와 2단계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3, 4, 5단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이 직접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정황은 1, 2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2달 뒤 법원이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1개 범죄로 보지 않고 다섯 개의 범죄로 쪼개서 봐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권오수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도 한참 전에 이미 끝나버린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 수사를 미루면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공정할까?



그렇다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검찰의 소극적 태도가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 먼저 기소해 놓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강력한 추가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이 대표적이죠. 1년 전에 유동규 씨, 김만배 씨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검찰은 거침없이 수사를 진행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을 최근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때는 관련 사건 1심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와 같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검사 시절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일 것입니다. 검찰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취재: 임찬종 / PD: 안준석 / 영상취재: 이재영 서진호 / 인턴 이현서 / 크리에이티브디렉터: DAVID / 제작: D콘텐츠기획부)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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