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