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검찰,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1개월 형 집행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