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 조직인 피해자 지원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음을 감안해 재단 측에서는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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