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자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20일 밤 경기 고양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60대 피해자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의 자택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며 사망 사실을 숨기려 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옷장 속에 시신이 있다는 A 씨 동거녀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음주 운전을 감추기 위해 집으로 유인해 살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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