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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를 끝으로 소멸하는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쟁점이 될 일몰 법안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모레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일몰 법안 처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한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환노위 소위에서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도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번 주에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5년 연장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한 뒤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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