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연락소장에게 현금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주=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할 것을 요구하며 돈 봉투를 준 윤상기 전 하동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전 군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일 하동군청 군수실에서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자 대선 하동군사무소 연락소장이던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전 군수는 "(이 돈으로) 기름값을 하라" "사전투표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니 최대한 독려하라" "노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고자 10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름값' '그걸 갖고 노력을 하라고' 등으로 말한 점에 비춰 A씨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돈을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피고가 당비를 납부하고자 돈을 준 것이라면 A씨에게 직접 사용하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윤 전 군수에게 돈을 돌려줘 실제 정치 자금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영향으로 윤 전 군수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고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상기 전 하동군수 |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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