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 사망설 등 유명인 허위 사실 영상 유튜브 넘쳐
조회수도 수익 실현 노린 조직적인 업로드 의혹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법 위반 혐의...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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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씨가 사망했다는 등 도를 넘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백종원 사망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유튜브 검색창에 백종원까지만 작성해도 제일 먼저 사망설이 연관 검색어로 올라올 정도다. 23일 오후 3시 기준 '백종원 대표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은 다수의 채널에서 10여개 정도 올라온 상태다.
모두 허위사실이지만 일부 영상은 50만회, 18만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주일 전부터 게재되기 시작한 해당 영상들은 하나같이 백종원 대표가 '뇌졸중', '희귀병' 등으로 100억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며 어린 자녀와 아내인 배우 소유진씨의 거취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백씨의 장례식장에 유명 연예인 등이 참석했다며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했다. 누리꾼들은 "가짜뉴스 엄벌해야 한다"(kyus****), "가짜 조작 채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크다"(03an****)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유튜브 플랫폼에는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채널들이 버젓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유명인의 결혼, 이혼, 사망 등 자극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모두 조회수를 통한 수익 실현이 목적이다. 실제 '백종원 사망설' 영상을 유포한 다수의 채널은 백씨 외에도 동일한 인물의 유사한 내용을 하루 이틀 간격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채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이 같은 영상들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제작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영상 중간 어법이 맞지 않거나 번역기를 이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가 구사되기 때문이다. 과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 수사 결과 자신과 관련된 허위 영상이 베트남에서 생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IP를 우회해 경찰의 추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수법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 정보나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884건에 달하던 유튜브 시정조치는 올 상반기만 1800건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당사자가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측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소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같이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인 경우 수사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고, 양 국가에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IP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우회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유튜브 매체의 전파력을 감안했을 때 비방 목적이 없다고 추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성립되고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 시 진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최오현 수습기자 coh51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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