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감금·주거침입 등 혐의
공용출입문 랜선 케이블로 묶고
현관문 앞에 음료수 캔 쌓아 올려
法 “범행 반성,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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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유주인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세대주택 계단을 내려가는 B씨를 따라가고,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층 공용출입문 안쪽 손잡이를 컴퓨터용 랜선 케이블로 묶는 등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여성인 피해자만 사는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공동현관문을 잠그는 등 감금까지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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