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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부(부장 김우정)는 지난 24일 주거침입 미수,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일 기소된 A(55)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9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로 생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세대주택 계단을 내려가는 B씨를 따라가거나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후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공용출입문 안쪽 손잡이 랜선 케이블로 묶는 등 출입문을 잠그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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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고 감금까지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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