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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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임차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미수·감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대인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세대주택 계단을 내려가는 B씨를 따라가고,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층 공용출입문 안쪽 손잡이를 랜선 케이블로 묶는 등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여성인 피해자만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고 공동현관문을 잠그는 등 감금까지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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