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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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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김봉현 조카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2.12.8 sj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다. 김 전 회장은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의 공범으로 간주해 지난 8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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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검찰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B(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C(45)씨도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뒤인 2020년 2월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B씨에게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C씨는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 누나가 연결해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했다.

검찰은 경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밀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형사6부 소속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지원받고, 남부지검 집행 담당 수사관 등을 투입해 검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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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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