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A씨를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형법상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해준 자는 제 151조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를 미리 알고 악용한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해 전자장치 훼손 공범으로 간주하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 C씨도 지난 6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C씨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주 후 행방이 묘연한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액만 1조원이 넘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찬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작년 7월 법원이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 등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