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 필요' 93.8%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인지 여부 |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47.6%가 '전문인력 부족', 25.2%가 '법 자체의 불명확성', 24.9%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중소기업도 65.6%에 달했으며, '관련법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3.5%로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 수준 완화'(20.4%)를 들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 필요 여부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거의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특히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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