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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중소기업 77% "대응 여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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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 필요' 93.8%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인지 여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47.6%가 '전문인력 부족', 25.2%가 '법 자체의 불명확성', 24.9%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중소기업도 65.6%에 달했으며, '관련법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3.5%로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 수준 완화'(20.4%)를 들었다.

뉴스1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 필요 여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대상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거의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특히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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