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붕 설치용 자재 무너지며 50대 하청 노동자 덮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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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인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께 인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지붕 설치용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파이프를 쌓는 작업 중이었으며, 3.2톤의 자재가 무너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뒤 끝내 숨졌다.
리더종합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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