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버닝썬 전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원문보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버닝썬 전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속보
강훈식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이용자 불편 가중"…국토부 점검 지시
이문호(32) 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재무나 회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럽 '버닝썬' 이문호(32) 대표가 2019년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이문호(32) 대표가 2019년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모 회장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버닝썬엔터테인먼트와 전원산업 주식회사도 각각 벌금 1억원과 500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씨는 2018년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클럽 영업 관련 업무에만 관여했고 재무·회계는 공동대표였던 다른 이모 씨가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동대표로서 저지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8∼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달 1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