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촬영 임채두] |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강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강 시장은 김 전 도의원을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그와 함께 기소된 이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전 도의원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김 전 도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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